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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지하철 버스 병원 착용

지하철 마스크 착용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되었어요. 질병관리청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를 해제했어요.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위해 도입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3년만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1월 29일(일) 밤 자정 이후부터 대중교통 및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었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되면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반갑지만, 코로나19 및 독감 등의 재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실외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시행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세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역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약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 되었어요.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에요.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또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이에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에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으로 주의가 필요해요.

 

 

 


 

위와 같은 코로나 마스크 착용들은 적극 권고 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에요.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를 해야 해요. 또한,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시설은 실내에서 마스크 전면 해제에요. 직장, 카페, 식당 등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해요. 단,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될 수도 있어요. 2023년 1월부터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꾸준히 감소세에 접어들었어요.

 

 

 


 

완전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은 일반 시설처럼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에요. 또한, 여러 사라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요.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혼선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해 각 기업이나 지자체, 시설 등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맡겼기 때문에 방문 시 사전 문의도 필요해요. 코로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장소나 시설은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기존 처럼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가 필요해요. 그 외 실내외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으로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3밀 환경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사항이지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럼,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약국, 의료기관,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등에 적용 돼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 시설 제외한 모든 곳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 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해요.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에 따라 주세요! 상황에 따라 개인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꼭 해주세요! 과거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적 모임 시간 및 인원까지 제한 되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거의 사라짐 셈이에요.

 

 

 

 


 

아직, 코로나19 고위험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더불어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의 과제는 남았어요. 향후, 코로나 유행세가 떨어지고, 면역력 형성 등을 고려해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에요. 참고로,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은 7일로 동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