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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대표분들은 오늘 2021년 1월 11일(월)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날짜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부터는 모든 사업자 대표분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략한 지원 내용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이 이루어진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사업자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버팀목자금 검색 방법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손 쉽게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신청하기 첫 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항목 5개 모두 체크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후 없으면, 우측 하단 닫기 박스를 체크합니다.

 

 


 

4. 관련사항 동의 


 

필수사항 또는 모두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 대상여부 조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해당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지원금액 및 대상자 확인


 

사업자번호와 지원금액 및 대상자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본인 확인 진행


 

개인사업자는 휴대폰본인확인 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존 정보 수정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기존에 작성한 세부정보 입력창을 볼수 있습니다. 정보가 맞는지 재확인 후에 사업장 주소가 틀리면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변경된 주소로 수정하면 됩니다.

 

 


 

9.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


 

과거에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기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계좌 변경을 원하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명 계좌번호로 진행해야지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10. 최종 법인 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시 아래와 같은 계좌번호로 입금되는 계좌정보를 최종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11. 문자메시지 알림


 

최종 신청 확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마지막 창에서 뿐만아니라 정보란에 입력햇던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만약, 신청 실패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파란색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계좌 정보를 수정해서 확인 후 다시 신청을 하면 정상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신청과 지급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또는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